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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10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지난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란·김건희·채상병' 이른바 3대 특검법을 재가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전 정부에서 이미 여러 차례 거부권이 행사된 특검법이란 점에서 현재 내각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심의를 거쳐 의결에 이르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가 1호 법안으로 3대 특검법을 심의·의결한 것은 지난 6·3대선을 통해 확인된 내란 심판과 헌정질서 회복을 바라는 국민 여러분의 뜻에 부응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이날 국무위원들의 심의·의결을 거친 법안을 재가함으로써 지난 윤석열 정부가 여러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해당 법안들은 관보 게재 절차를 거쳐 공포된다.
앞서 국회는 지난 5일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 소집된 본회의에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주도로 3대 특검법을 압도적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광주뉴스TV(G-TV) https://www.g-tv.kr/news/view.php?no=1119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재가 – 광주뉴스TV
이재명 대통령, '내란·김건희·채상병' 3대 특검법 국무회의 재가 / 젊은 광주,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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